매년 12월이 다가오면 종합부동산세 납부 준비로 분주해집니다. 특히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전 서류를 제출해야 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혼동되기 쉬운데요. 이 글에서는 종합부동산세의 개념부터 서류 준비와 제출 방법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있는 주택과 토지를 인별로 합산해 일정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시·군·구청에서 재산세가 부과되고, 2차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대상 | 공제 금액 |
주택 (1세대 1주택) | 12억 원 |
종합합산토지 | 5억 원 |
별도합산토지 | 80억 원 |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250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가능)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3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종합부동산세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세무서 제출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인의 부동산 소유 여부 확인용
- 공시가격 확인서 또는 부동산 세액 계산서: 홈택스 또는 국토교통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명자료 등 상황에 따라 추가될 수 있음
https://youtu.be/8Cze75SdSvU?si=9ZE0a2oFdc6RkIUv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 서류 제출하는 3가지 방법
1.직접 방문 제출
사전 예약하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음
2.우편 또는 등기우편 제출
접수 확인증 보관 필수
3.홈택스 전자 제출
전자 스캔 후 온라인 제출 (일부 서류는 오프라인만 가능)
사전 준비 잘하면 30분만에 끝내는 종합부동산세 제출 꿀팁
- 사전 예약 활용하기: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가능
- 공시지가 기준일 확인: 최신 공시가격 반영 필수
- 실거래가 vs 공시지가 차이 이해: 과세 기준은 공시지가
- 홈택스 자동계산기 활용: 대략적인 세액 예측 가능
✅ 결론 및 액션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수령 후 납부가 가능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 오늘 할 일
- 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서, 신분증 준비
-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방문 예약
- 필요시 위임장 등 추가 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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