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보는 법|등기부등본 해석 방법 완전 정리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막상 보면 헷갈리는 ‘부동산 등기’ 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려고 해요.
처음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할 때 등기부등본을 보면 왠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죠.
하지만 핵심 포인트만 알면 의외로 간단합니다!
📌 등기부등본이란?
부동산의 ‘신분증’ 같은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해당 부동산의 소유자, 권리 관계, 제한 사항 등이 기록된 공적 문서예요.
등기부등본은 크게 3부분으로 나뉘어요
-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 (주소, 구조, 면적 등)
- 갑구 : 소유권에 관련된 내용 (소유자 변경, 상속, 가압류 등)
-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
🔍 부동산 등기 확인 방법 (처음 보는 분들도 가능)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하거나 출력할 수 있어요.
✔ 열람만 할 경우 700원, 발급은 1,000원 (2025년 기준)
열람 순서
-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 ‘등기열람’ 메뉴 선택
- 부동산 주소 입력
- 열람 또는 발급 선택
- 카드 결제 후 바로 열람 가능
💡 모바일에서도 가능하지만, PC에서 보는 것이 훨씬 편리합니다.
✅ 등기부등본 해석 방법 (실전 예시)
예시: 갑구 내용 확인
-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매나 증여로 인한 소유자 변경
- "가압류" → 채무 관계로 소유권에 법적 제한 가능성 있음
- "압류"가 있다면 → 매매 전 무조건 확인 필요
예시: 을구 내용 확인
- "근저당권 설정" → 대출 실행 시 담보로 제공된 상태
- 전세 계약 시 → 을구에 기존 임차권 여부 확인 필수
📌 주의할 점:
등기부상 ‘소유자’라고 되어 있어도, ‘근저당’이 있으면 실질적인 권한은 은행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를 볼 땐 갑구와 을구를 함께 비교해야 해요.
부동산 거래 전 등기 확인은 왜 중요할까요?
✔️ 허위 매물 방지
✔️ 실제 소유자 확인
✔️ 법적 분쟁 예방
✔️ 대출·가압류 여부 확인
등기 확인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전세 사기, 이중계약, 소유권 다툼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부동산 등기 확인 방법’을 숙지하는 것입니다.
✅ 마무리하며…
오늘은 생소하지만 꼭 알아야 할 부동산 등기 보는 법과 해석 방법,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 정리해보았습니다.직접 부동산 계약을 하시거나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꼭 등기 확인부터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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